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의 공모관계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상속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답변을 하면, 피해자에게 위 상속금액을 송금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은행 과의 계약 비용 등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C 이메일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바, 자칭 코트 디브 아르 국 소재 아 틀란 티크 은행 직원 E은 2016. 3. 1. 러시아 국적을 가진 피해자 F에게 “ 당신( 피해자) 의 모르는 친척인 G가 당신을 위하여 10,854,930 달러의 상속금액을 코트 디브 아르 아 틀란 티크 은행에 예치하였다.
”라고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그 후 자 칭 H 로펌의 변호 사인 I는 피해자에게 “ 당신( 피해자) 의 상속금액 10,854,930 달러를 이체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활동비, 테러자금이 아니라는 상속자금 입증 비 및 계약서 공증 비 등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자칭 위 변호사의 직원인 J, K, L, M, N는 위 변호사 활동비 등을 해외 즉시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체 받고, 그 후 자 칭 미국 소재 O 은행의 부사장인 P 와 자칭 O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2016. 8. 3. “ 당신( 피해자) 의 상속금액 10,854,930 달러를 O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시키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
담당 직원인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보내겠으니 위 직원들을 위한 항공권과 호텔을 구입해 주고, 위 직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직원들에게 공증 비용 7,500 달러를 지급해 라.” 라는 거짓의 영문 이메일을 보내고, 그 후 피고인들은 마치 미국 O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