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보유한 2.5톤 화물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인수하면 세븐일레븐 운송일을 하게 해주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면 월 29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유류비와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하겠다. 차량이 당장 투입되어야 하니 서둘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세븐일레븐 운송일을 하게 해 주거나 약속한 월급과 유류비, 통행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 하여금 중고차매매상사에 F 화물차의 인수 대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매도하고 화물 운송일을 시켰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3. 11. 14.경 경기도 양주시 I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300만 원을 주고 지급기일 2013. 12. 31.자 약속어음 1,900만 원을 써주겠다. 나에게 화물차를 주면 2013. 12. 31.까지 1,900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 이를 화물 운송일자리와 결부하여 다른 화물차 운전수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던 화물 운송 일자리가 없어 위 화물차를 매수할 운송기사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2013. 12. 31.까지 약속한 차량 매매대금 1,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