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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24. 0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