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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노35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노무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창고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상호 없이 양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2.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18일간 일용직근로자 C을 고용하여 양계장 업무 및 창고 수리 업무에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고인의 양계농장 창고 수리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뇌내출혈 등 재해를 입고 2016. 3. 30.부터 2016. 4. 12.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C에 대한 요양보상비 5,242,920원, 휴업보상비 858,000원(11만 원 × 13 × 0.6)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00:28경 근로자 C이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위 C의 유족에게 지체 없이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1,000 × 11만 원), 장의비 990만 원(90 × 1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