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세탁소 업주인 피해자 E과 세탁 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21:30 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와이프한테 왜 전화했어
이 미친년 아 집안싸움을 만드냐
”라고 말하며 그 곳 재봉틀에 너트로 고정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막대기( 일명 ‘ 미싱 스쿠 이’ )를 부러뜨려 잡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 옆쪽에 세탁물이 걸려 있는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봉틀을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왼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6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쪽을 2회 차고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봉사진, 스쿠 이 관련 사진, 스쿠 이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