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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10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6,093원과 그 중 39,942,753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2019. 6. 1.부터의 지연이자는 연 12%로 감축하였고, 제2의 가.항까지의 피고는 망 B으로 바꾼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B 사망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