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쌍방
천재영(기소), 김경우, 이영림(공판)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80시간의, 피고인 2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 1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피고인 2에 대해서는 15년으로 각 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공동피고인 2의 변호인 역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3년, 제3 원심: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단체인 (대화방 명칭 생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2020. 7. 29.경 범죄단체로서 새로이 결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5.경 (대화방 명칭 생략)이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강제 초대되었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명예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직원 활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나머지 부분
○○○○의 명예퇴소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3명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 임의로 탈퇴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포될 경우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들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제1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피고인 1에 대한 제3 원심판결, 피고인 2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3 원심판결의 각 죄, 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들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결성 시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2)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이전에 존재했던 (대화방 명칭 생략)의 현황, ○○○○의 결성 경위 및 구조, ○○○○의 운영방식(피해자들에 대한 검거 및 교정 작업, ○○○○의 조직 확장, 강화 및 결속 방법) 등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되어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2020. 7. 29.경 텔레그램에 ‘본원’, ‘사무국’, ‘수사국’, ‘정보국’, ‘격리유치장’, ‘특기학교’ 등 그룹채팅방이 개설되고 피고인 1이 (대화방 명칭 생략)에 있었던 기존의 ‘필독사항’을 보다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파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 비로소 결성되었으며, 그 이전에 존재했던 (대화방 명칭 생략)은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의 조직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을 뿐 직접 만나서 회합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 다른 수괴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 점, ③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를 제외한 ○○○○의 조직원들은 검거 작업을 통해 ○○○○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1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 두려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인 점, ④ 보석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을 뿐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가 ○○○○에 가입하여 간부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내에서의 피고인 지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증인 피고인 1의 당심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12조 의 강요된 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12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
피고인은 2020. 7. 30.경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집단인 ‘○○○○’을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위 ‘○○○○’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하여 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우리는 ○○○○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의 격리유치장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하고, 이후 다수의 조직원들의 범죄집단인 ‘○○○○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 및 사진 촬영,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2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주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의2 , 제350조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의2 , 제350조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강요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의 점)
○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의2 , 제350조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의2 , 제350조 제1항 (단체 등의 공동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주2)
○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들 각 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2: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들 각 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5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30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20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가.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을 결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이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등 각종 가학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인능욕사진 합성,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도록 하였다. 범행대상이 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건전한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사진, 학생증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중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로부터 ‘옷 벗고 외투만 입은 채로 편의점에 가기’, ‘편의점에 가서 신음소리를 내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기’ 등 가학적 형태의 온갖 벌칙을 강요받았고, 보석금 제도를 통하여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신상정보와 함께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라. 2020. 10.경 공중파 방송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을 통하여 ○○○○ 활동 및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소개되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생성하고,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마. 특히 피고인 1은 ○○○○이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갖추어 범죄단체의 실질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궁지에 몰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박제 작업을 지시하면서, 절박한 심경으로 간곡히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리켜 “자살시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의 조직원 중 일부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초기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인멸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2의 경우 ○○○○의 간부로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제1 원심판결 선고 직후 모친이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대화방 명칭 생략) 채팅방에 강제 초대되어 ○○○○ 구성 및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검거해오거나 박제 작업을 수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분배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참작할 만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주2)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는 피고인들이 ○○○○이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동시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도 해당하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각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1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합43, 50(병합)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