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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2 2014가단22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6,236,979원 및 그 중 10,040...

이유

1. 사실인정

가. E는 F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무(연체이율 연 17%)를 연대보증하였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채권양도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1 신용협동조합 양지 일반자금대출 2013. 6. 21. 17,681,461 7,454,219 2 경기용인 농협 특수채권 2013. 6. 28. 12,441,052 11,134,205 30,122,513 18,588,424 <단위 : 원, 2014. 12. 23. 기준>

나. E가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A이 3/9, 피고 B, C, D이 각 2/9 지분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느단1963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