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07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3600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761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5. 7.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갑 1호증].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차례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29. 피고에게 4,330,274원을 배당하였다

[갑 2호증].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거나 변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배당금액은 경매물건의 매수인에게 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경매대상 부동산은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원고가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피고에게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