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9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성인 남성들에게 ‘좋은 노래방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말하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