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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5542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1인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광안료 판매 및 관련 사업, 도로안전 표지판 및 관련 사업, 염화칼슘 판매, 화장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E’이라는 판매자로 등록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인 ‘SLC 수 이펙트 플러스 리페어 마스크 1개’를 고정 제품으로 하고, ‘설화수 윤조 에센스 8ml×2개, 4ml×2개’ 등 약 342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고정제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본 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15. 11. 27. 소비자 F에게 ‘SLC 수 이펙트 플러스 리페어 마스크팩 1개’와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인 ‘설화수 탄력크림 44장’, ‘설화수 진설수 5ml×15개’를 각각 선택하도록 하여 13,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부터 2016. 1. 30.까지 총 40,212건 273,441,600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샘플화장품을 본품에 끼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확인), G마켓에서 샘플화장품 판매 확인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