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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465,059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