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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1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항 2번째 줄의 “청구가”를 “그 신청이”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 2 항 2번째 줄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1호증, 3호증, 4호증의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 2 항 4번째 줄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치는 한편, ④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현장 공사를 원고 명의로 하도급 받아 피고에게 재하도급 하였는바, 피고의 남편 D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의 부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B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D은 원고와 원고의 부 B가 함께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 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