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4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례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같은 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자기의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가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4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수행자 송영빈, 임동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3.30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지상건물의 지하실 약 70평을 임차하여 스웨터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해 8.27.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1968.7.5부터 원고 경영의 것과 같은 업종인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주소 2 생략) 대 64평 및 그 지상 2층 슬라브공장 건물 94평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1977.9.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종전의 공장을 폐쇄하고, 위 매수한 공장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니 수긍이 가고 논지가 인용하는 증제2호(공장조사서)는 원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며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 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1976.12.31 법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 소정세율 (부동산 가액의8/1,000)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령제 8339호) 제102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4호 에서 " 공장의 신설" 이라 함은 동일 대도시내에서의 이전목적 이외의 공장의 신설을 말하되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증설이 수반되는 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비록 등록세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위 시행령 제10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외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6호) 제4조 에 의하면 “공장신설”이라 함은 (1)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자가 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200 이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3)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100이상으로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 에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 에서는 공장의 승계취득 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니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이미 같은 대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일체를 매수(승계취득)하여 기설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위 가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열거의 중과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공장신설 또는 이전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