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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613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D 명의의 차용증(을 제1호증)상 D 이름 옆의 서명을 위조하는데 관여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와 C로부터 기망당하여 2014. 4. 2.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위 3,000만 원 송금에 관한 소비대차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

③ 위 차용증(을 제1호증)은 C이 L에게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 D 명의가 위조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을 제1호증)의 D 이름, 서명 필적이 D의 필적과 상이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가 위 감정결과 이전에는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위조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

거나, 피고가 C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취소 주장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착오로 송금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