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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은 사기죄의 성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이고 아래 제4항의 인정사실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호텔 매매잔금을 2010. 12. 31.까지 지급해야 한다. 7억 원을 빌려주면 5%의 은행이자를 주고 F에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일으켜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호텔 매매계약[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미지급금이 14억 원이었고(매매대금 50억 원중 대출금 33억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등으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 피고인은 아직 E호텔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F는 자금 사정 및 내부 문제로 피고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무렵에는 F에 PF 대출을 신청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신뢰할만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투자가치나 수익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PF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였고, 그 외 달리 거액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위 호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뚜렷한 수입이 없으며 위 사업을 담보할만한 재산은 없는 상태였기에, 위 건축사업의 성사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단기간에 PF 대출 등 거액의 건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