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1』 피고인은 2013. 8. 15. 06:07부터 06:28경까지 광명시 C건물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5,000원 상당의 동전과 트렁크에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야구글러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야구공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29』
1. 피고인은 2013. 3.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광명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NF소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2:06경 광명시 I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 K 프레지오 승용차, L 마티즈 승용차, M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있자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2:10경 광명시 N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P(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손으로 당겨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