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동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수)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2005. 5. 25.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30,819,40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8,246,360원, 2000년도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8,68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4,474,97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1,994,230원, 2000년도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08,68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5면 20행 및 11면 19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12면 6행의 “대라”는 “대가라”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으며, 제2의 다. (3)항 부분(9면 10행부터 10면 16행까지) 및 제2의 라. (4)항 부분(16면 1행부터 4행까지)을 각각 아래와 같이 고쳐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의 다. (3)항 부분
“(3) 원고가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으로서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1.의 가.항 기재 표 ②란 기재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각 금액)은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 차액금이 아니라 앞서 본 계약금액(코스피지수×500,000원×계약수)이다.
그런데 유가증권이란 강학상(강학상) 어음, 수표, 화물상환권, 창고증권, 주권, 선하증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상인 주가지수는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 는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즉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위 규정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도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시기에 이에 대하여도 유가증권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규정은 1995. 12. 29. 선물거래법이 법률 제5041호로 제정되면서 선물거래법 부칙 제6조에서 삭제되었으나 다만 위 부칙규정의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이후 2000. 12. 29.자 선물거래법시행령(대통령령 17031호로) 부칙 제2조에서 2004. 1. 1.로 시행시기가 정해짐에 따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위와 같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의 규정취지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한 점, 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뒤에 이후 정산차액만을 결제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유가증권의 매입과 매각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정산차액만을 계상하고 있는 점, 유가증권이란 강학상(강학상)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상인 주가지수는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문언의 해석상 위와 같은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유가증권지수를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각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제2의 라. (4)항 부분
“(4)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와 판매부대비용인 이 사건 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중 일부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를 매개로 수수되어 정상적인 거래에 수반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와 구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투자자문 수수료 전액을 접대비로 보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