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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6 2017가단1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99㎡에 관하여 2009. 4. 19.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11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0. 4. 23. E 앞으로 1990.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0. 4. 23. 분할 전 토지를 C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1025㎡로 분할하는 측량을 한 다음 1990. 4. 26. 분할신청을 하여 당시 토지대장에 그와 같이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다. E은 2005. 5. 21. 이 사건 토지 및 D 임야 1025㎡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분할등기를 마치고 2005. 5.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 맹지인 제주시 F 전 3220㎡(별지 지적도 참조)를 20년 이상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9. 4. 19. 맹지인 제주시 F 전 3220㎡를 점유ㆍ경작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진입로에 필요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E에게 매도하였으나,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9. 4. 19. 이래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4. 1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1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E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