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지인 B을 통하여 소개 받은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수금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계좌와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1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38경 원주시 D에 있는 E 원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장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