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1 2016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00:45 경 동해시 평릉동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지리 골 길 71-1 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2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