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3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157.4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0. 8.부터 2020. 10.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3 층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일인 2020. 10. 7.까지 8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임차인 겸 점유 자인 피고는, 위 건물의 1/2 지분 공유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와 각 1/4 지분 공유자인 선 정자들에게 위 3 층을 인도하고,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위 임대차에 따른 2020. 10. 7.까지의 연체 차임 중 8개월 분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며, 2020. 12. 31.부터 위 3 층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월 687,500원, 선 정자들에게 각 월 343,75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