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26.경 소외 C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동업자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식당 개업 준비를 도와 주었다.
다. 피고와 C은 개업 준비중이던 2018. 4. 6.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가게운영은 C이 담당하고, 원고가 개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대금 4,16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고, 영업허가권을 C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8. C이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약정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식당 개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4,16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위 카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① 2019. 12.부터 2018. 3.까지 위 식당 개업 준비를 도왔으므로 노임상당액 4,721,310원(=2019시간×시간당 노임 7,53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②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음식 쓰레기 처리비용 1,120,000원을 대신 지출하였고, ③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원고 개인 장비 및 비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비용 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④ 위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49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10,335,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카드대금 청구의 경우, C이 위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C이 식당 영업을 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