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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2014. 4. 21.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3. 초순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려 보여 담배를 팔지 않으니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4. 3. 초순 04:00경 서울 은평구 F(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화 1달러, 사우나 티켓 15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4.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주민등록증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