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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 달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2016.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1,3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약 8,000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가 결정되었고 당시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