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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1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6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33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 합계액의 다과( 多寡) 및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및 당 심에서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250만 원 가량의 체납된 부가 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그 금액은 피고인 B이 탈루한 부가가치 세액에 비하여 매우 작고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금액과의 차이도 근 소하다) 을 비롯하여 소송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