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54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6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7,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공동피고 C의 통장으로 2015. 9. 2. 10,000,000원, 2015. 9. 3. D의 통장으로 7,600,000원, 공동피고 E의 통장으로 2015. 9. 7. 5,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 B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일명 대포통장에서 인출하여 사기범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