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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8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및 안주 등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F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이 우연히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인 줄 알고 술을 제공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 F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할 당시까지 신분증 검사를 당한 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사실, E과 F의 남자친구들이 합석하였다가 F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사실, F은 자신의 미성년자 신분증 외에는 다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측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피고인과 F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인데 (위 장면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식당 손님이 주문하기도 전에 출입하자마자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 등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