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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0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C 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4,000만 원, 원사업자를 주식회사 세계건설(2014. 4. 24.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수급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미납되자 2014.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납된 1억 9,600만 원 중 50%를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2014.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각서자: 소외 회사, 위임(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미납 공사대금 중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5,6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책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에 피고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