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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노트북 임대업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전화하여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노트북을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대하더라도 노트북과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레노버 T61 14인치 검정색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월경까지 위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14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총 1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