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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5가합208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E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표 순번 1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표 순번 2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총 2건의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1 2012. 6. 14. 540,000,000원 2013. 6. 13. (2016. 6. 10.까지 연장) 기업은행 2 2014. 8. 12. 900,000,000원 2015. 8. 11. (2016. 8. 11.까지 연장) 기업은행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에게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E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6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의 체결 1) B는 2015. 2. 17. 피고 D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7.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94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는 2015. 4. 9.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에게 B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36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E는 2015. 10. 13. 단기연체를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