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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7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 등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