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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9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2017. 8. 1. 지급), 월 차임은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실제 사용 시작일인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작성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고 제출 계약서’라고 한다

) 중 임대인 성명 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A’ 기재 부분 오른쪽에 서명무인하였고, 피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 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 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B(C)’ 기재 부분 오른쪽에 날인하였는데, 위 ‘B(C)’ 기재 부분과 피고의 날인 부분 사이에는 수기로 씌어진 ‘C’라는 기재가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 제출 계약서 외에 별도의 상가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피고 제출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①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이 2017. 7. 1.인 점, ② 임대차기간이 2017. 7. 1.부터 2018. 6. 30.인 점, ③ 임대인 성명 란에 원고의 무인이 아닌 날인이 있는 점, ④ 임차인 성명 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B C ’ 기재 부분 오른쪽에 ‘C'라는 수기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부동문자 인쇄 부분 아래쪽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점 외에는 원고 제출 계약서 기재 내용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