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112 사건에서 강도살인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 2011노2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10. 13.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1425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5. 8. 1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을 ‘형법 제332조’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자를 ‘C’에서 ‘H’로, 피해품을 ‘42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남성용 순금반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