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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338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을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당사자(이하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을 보상하였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상한 7,988,849,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988,849,643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6,285,008,6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03,840,995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