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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112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품 및 택배보관함 임대운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키오스크, 보관함, 장금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도시철도법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2. 2. 13. 서울 지하철 B~C호선 역사 구내에 무인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치장소 및 물량을 ‘97개역 143개소(설치면적 : 451.5㎡)’로 특정해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임대차 목적물) - 설치수량 : B~C호선 97역 143개소[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 임대면적 : 451.5㎡ 이내 제3조(계약기간) 2012. 3. 6.부터 2017. 6. 5.까지(5년 3개월로) 한다.(설치기간 3개월 포함) 제5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금육십칠억삼천이백만원(₩6,732,000,000-부가세 포함 으로 한다.

제6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월납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60씩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최초 3개월 동안은 시설물 설치기간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되, 시설물 설치기간 내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시작일 기준으로 전항의 임대료를 일할 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과 별도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 미만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④ 월 임대료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을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