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0. 4.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2층 주택(1층 104.32㎡, 2층 32.39㎡)인 동(이하 ‘이 사건 1동 건물’이라 한다), 조적조(벽돌) 스라브 지붕 단층 주택(61.6㎡)인 동(이하 ‘이 사건 2동 건물’이라 한다), R.C조 스라브 지붕 단층 창고 및 퇴비사(창고 99.65㎡, 퇴비사 63.86㎡)인 동(이하 ‘이 사건 3동 건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999. 10. 21.경부터 이 사건 1동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10. 7.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1동 건물 2층 42㎡(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위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만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 부분은 찜질방 등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35, 09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6. 15. 이 사건 3동 건물 퇴비사 63.86㎡ 및 그 부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