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16도7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과 차용금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