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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3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이 서울 강북구 D에서 운영하는 ‘ 노래방 ’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 피고인은 2015. 9. 16. 21:53 경 위 ‘ 노래방’ 복도에서 업 주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5. 9. 27. 23:43 경 위 ‘ 노래방’ 복도에서 카운터에 있던 업 주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D 영상,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행위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 추 행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