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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노3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저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물건을 던졌다. 그로 인해 얼굴에 조금 상처가 나고, 왼손 엄지손가락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 위 부분을 잡길래,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깥다리를 걸었다. 한 번 걸어서 실패해서 한 번 더 걸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엉거주춤 하면서 제압만 했는데, 사람들이 말렸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땅바닥으로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H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서 엎어져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얼굴에 맞지는 않았다.

다툼이 끝난 후에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상처와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