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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인데, 2014. 10. 26. 00: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2층 ‘E고시텔’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제압하고, 그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로 피해자의 발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발의 열상, 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을 때린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칼로 F의 발을 찌른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적으로,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방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뒤이어 들어온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발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의 방에서 싸움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있었고, 피해자의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는 소주병까지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 A도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