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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춘천시 C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식당 영업 인수를 위해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경 1,000만 원, 2014. 9. 30. 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E 식당 영업 인수를 위해 교부 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위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F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E 식당을 인수하는 데 전 영업자인 G에게 지급할 시설비 등이 부족하여 우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식당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 소유의 춘천시 H에 있는 건물 1 층을 G 가 임차 하여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가 식당을 양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 가게 인수절차를 밟고 1 층 건물의 임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나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건물 주인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G 와의 영업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G가 운영하던

E 식당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일은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