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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소재 D 매장 앞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를 피고인 소유인 F 뉴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쪽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나이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