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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4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닥트공사업을 하는 자인바, 2015. 9. 7.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닥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5. 9. 8.부터 2015. 12. 30.까지, 공사대금은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 대금 지급은 전월 마감 익월 말일 결재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2015. 10. 30.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은 21,45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