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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40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301동 5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상해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시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 가능한 처단형의 범위(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벌금 500,000원으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