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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319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04. 12. 27. F과 F 소유 토지에 대한 폐기물 매립지 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매립지 이용대금 30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F이 2009. 8. 3.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위 토지 내의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위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에 D는 2009. 9. 15.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폐기물 처리 비용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957호), 위 법원의 2009. 9. 23.자 채권가압류 결정은 2009. 9.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2012. 5. 18. F을 상대로 폐기물매립지 이용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668호), 위 법원은 2012. 12. 11. ‘F은 D에게 19억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10. D로부터 D의 F에 대한 위 라.

항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7. 2. 13. 위 라.

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다.

항 기재 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된 이 사건 채권 183,174,9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채권의 수액은 125,955,5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