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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4 2018고정4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02:50 경 부산 해운대구 B 8 층에 있는 ‘C’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0세) 이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현금 41만 원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주워 오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줍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니 내한테 혼 나 볼래,

안 줍나,

주워, 주워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씨 발, 니 혼 나 볼래,

죽을래,

맞아 볼래

”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계속하여 “ 니 내한테 맞을래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22: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제 1 항 기재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왜 경찰에 신고했어

개새끼야 쪽팔리게 씨 발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폭행 피해 당시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