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C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01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또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5. 24. 접수 제292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제2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C가 원고의 인감 등을 절취한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2.경 C를 형사고소하였고, C는 원고의 허락 없이 2012. 11. 7.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4.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약1068호로 약식기소되어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