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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81,34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2020. 8.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