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7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81,34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2020. 8.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81,34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부터 2020. 8.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