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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만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인 점, ②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